은행권 전세대출 규제
최근 신한은행은 아파트 갭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은 모두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받은 전세대출금으로 동시에 부동산 매물의 잔금을 치르는 방식의 갭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한은행 전세대출 규제 무엇이 바뀌나?
24년 8월 26일부터 신한은행에서 아래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됩니다.
1.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
2. 대출 실행일에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는 전세대출
3. 유주택자인 임차인이 대출 실행일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매수자 영향성은?
아파트는 고가의 상품이므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잔금은 임창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전세로 받은 돈으로 잔금을 같은 날에 납부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전세 계약자가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면 고가의 전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한해 전세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매수자들의 걱정이 이어졌는데요.
올해 11월말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자들이 일부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불가 방침에 많은 걱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같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세입자들은 은행권에서 규제하는 전세자금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분양자들도 이미 분양계약서 상 소유주로 등재된 만큼 잔금을 치르며 이전등기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조건인 '대출 실행일에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분양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때는 분양계약서상 소유주를 확인한다면서 해당 대출규제는 개인간 매매 시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기사
우리의 대응은?
최근 서울 인기 있는 중심부 집값이 전 고점을 회복하며 일부 단지는 전고점을 경신하여 신고가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뛰어오르는 집값과 가계 대출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신한 은행을 선두로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대출을 줄이기 위해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조건부로 중단하는 식의 강력한 대출 억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규제는 은행별 조건이 상이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도록 은행에 직접 사실 관계 체크 해야합니다.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를 레버리지로 매수하는 투자 전략인 갭투자의 제약이 생긴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금융권의 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워질 환경에 대비해 현금 보유를 늘리거나 임대인은 전세 증액분은 월세로 전환하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분양가와 일반분양 및 분양일정 (행당7구역) (0) | 2024.08.31 |
---|---|
24년 하반기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 일정 및 분양 계획 (5개 단지) (0) | 2024.08.30 |
청담르엘 일반분양과 분양가 및 청약일정 알아보기 (0) | 2024.08.28 |
래미안레벤투스 분양가 청약, 3대가 영끌해야 하는 이유 (비교 단지) (0) | 2024.08.01 |
상속세 면제한도 개편하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2024 세법개정안) (0) |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