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분양가상한제1 서울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입주 단지 알아보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2024년 2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제도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해야합니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아파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기준 올해 입주 예정인 단지 가운데 분양가.. 2024.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