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거절1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과 적용범위 및 계약갱신거절 알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2023.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