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지정기간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 지정기간은 24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정기간은 통상적으로 입주시점부터 많아야 2개월이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4개월로 넉넉한 편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납부 형태
첫째 분양자가 직접 입주할 경우, 집단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둘째 전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분양자와 조합원 입주 현황
조합을 통해 확인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60% 이상의 일반분양자나 조합원의 입주 예약되었다고 합니다.
입주 초기이니 향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파트 사전 점검때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 등에 만족한 일반분양자와 조합원들이 다수 입주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3년 이내 입주를 해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입주를 선택한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납부를 못할 때 불이익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지정기간인 25년 3월 말까지 잔금 납부 경과 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째, 미납 잔금에 대한 연 8% 이상의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둘째,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는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를 비롯해 전기 ·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 재산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양계약서의 '계약해지사유'란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계약서는 계약해지등의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간과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매우 작아서 안보이실 수도 있지만 돋보기를 동원해서라도 어떤 조건일 때 계약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
입주지정일 만료일부터 O개월내 잔금납부하지 않아 OO일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O회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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