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세1 입주권 분양권 매매 취득세와 양도세 비과세 및 주택수 입주권 분양권 차이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말합니다.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기존 집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도정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의 상태는 주택이고 그 이후는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매매 조합원 입주권은 도정법에 따르면 권리처분인가 후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으로 신축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입주권을 사고팔 때는 도시 및 환경정비법에..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